기각된 주민감사청구 첫 재심 결정

입력 2009-02-02 09:08:13

경상북도가 각하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법제처가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경북도에 재심의토록 통보했다. 이 같은 일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주민감사청구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성주군 주민 전수복(78)씨는 "지난해 7월 성주군이 시행한 백인당 정비공사와 가야산 정견대 건립공사와 관련, 잘못된 정책과 감정으로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당하게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주민 452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열어 "법령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고, 전씨의 재심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이에 반발,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겼다"며 행안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경북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16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연 후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는 통상적인 민원과는 달리 주민들의 지방자치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실적으로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각하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경북도에 회신했다.

경북도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2월 중 심의회를 개최, 전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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