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박광철 前 금감원 부원장 1심 무죄

입력 2009-01-31 06:00:00

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모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 이모(40)씨로부터 유상증자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철(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씨가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로부터 3만달러를 받아 뇌물로 준비했다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씨가 A씨에게 전달했다는 수표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이씨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금감원의 승인 절차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만달러(당시 2천8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구지검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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