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골라 강도행각 2인조에 징역5년 선고

입력 2009-01-30 10:00:50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9일 심야시간대 대형소매점 주차장에서 여성 고객들만 노려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J(28)씨와 K(31)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쇼핑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를 묶을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승용차에 승차하는 기회를 틈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씨 등은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55분쯤 대구의 한 대형소매점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온 K(43·여)씨가 시동을 거는 틈을 노려 차에 올라탄 뒤 현금 90만원과 금목걸이, 팔찌 등 금품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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