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 점검한 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30일 장애인 18명과 건축사 등 전문가 35명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교육을 했다. 이들은 올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가운데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의 건축 도면을 검토하고 건축 현장을 방문해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등의 설치사항을 점검한다. 사전점검요원들이 검토 후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을 해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광주와 제주에 이어 전국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대구시와 서·남·수성구 등 3개 구에서 우선 실시한 뒤 연내 다른 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21층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구시의 경우 연간 50건 정도가 대상이 되며, 각 구청에서는 연평균 300건 정도의 시설이 해당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장애인들이 살기 편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주와 건축업체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