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항소심서 첫 파기

입력 2009-01-29 08:17:27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해 형량은 유지하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 함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사건의 성폭력 범죄 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한다"며 "A씨 경우처럼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 전과사실과 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07년 자신의 집 2층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세입자를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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