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려는 통·리·반장 등은 오는 2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인 2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날때까지 복직 될 수 없다. 현재 4.29재보궐선거가 확정된 대구·경북내 선거는 경주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 경주시 마선거구 기초의원선거 등 3곳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