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폐지토록 했다.
또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천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모두 손비처리토록 하고,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처리되는 미술품 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혼인 등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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