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최장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과 같이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부동산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당 정책위의 논의 결과를 정부측에 전달했고, 정부측에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대책과 관련, "미분양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인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5년을 얘기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 정책위의 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책방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이같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강남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윤 대변인은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시행령을 개정,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의 해제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부동산경기 진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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