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30일부터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과 보상이 완료된 일부 개발지역도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천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를 해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한 1천814㎢는 이번 검토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든다.
대구에서는 동구 율하·지묘·신서동, 북구 서변·연경동, 수성구 파동 118의 211 일대, 달서구 대곡동 수박마을, 달성군 다사읍 등 14.35㎢이며 경북에서는 안동·예천지역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일대 56.6㎢이다.
김교성·김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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