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훔치다 들킨 노숙자 "난 추워 불피웠을 뿐이고…"

입력 2009-01-22 09:17:52

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연탄을 훔치다 들키자 모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노숙자 이모(5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10년전부터 지하철역 등을 전전하며 노숙생활을 해오던 이씨는 21일 오전 7시25분쯤 달서구 감삼동의 한 음식점 창고에 들어가 연탄 2장을 가방에 넣고 나오다 소리를 듣고 나온 주인 A(49·여)씨와 딸 B(23)씨의 팔, 손 등을 물어 뜯어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에서 이씨는 "노숙을 하는데 너무 추워 지난달부터 창고에서 연탄 2장씩 몇차례 들고 나와 불을 피웠다"고 말했으나 음식점 주인은 "지금까지 18장의 연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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