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귀농정착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급

입력 2009-01-22 08:38:17

경북도는 올해 7억5천만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경북도로 가족이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50대 이하의 농민이며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시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경북도의 귀농인구는 2004년 334명, 2005년 359명, 2006년 378명, 2007년 6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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