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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다음달 말까지를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납부대상은 가구주와 사업자, 단체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주 등은 제외된다. 모금 권장액은 일반 가구주의 경우 재산세 부과 기준에 따라 차등 고지하며 개인사업자는 2만원 이상, 법인은 5만~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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