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대주건설 퇴출 결정

입력 2009-01-21 08:40:26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이 20일 건설·조선업을 대상으로 퇴출 및 워크아웃 업체를 선정, 발표함에 따라 지역 관련업계도 본격적인 '구조조정'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은 1차 구조조정에서는 대상업체가 없지만 워크아웃 심사가 진행중인 C&우방의 지급보증 계열사인 C&중공업이 퇴출 결정을 받은데다 퇴출 및 워크아웃 업체들의 지역내 아파트 사업장이 10여곳을 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은 시공능력 상위 100위권의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신용 위험 평가에서 대주건설과 C&중공업 등 2개사에 대해 퇴출 기준인 D 등급을 부여했다. 또 ▷경남기업 ▷대동종합건설 ▷동문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삼호 ▷신일건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이수건설 ▷풍림산업 등 11개사가 C등급(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에 포함됐다.

또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 3개 조선사도 C등급을 받았다.

퇴출 대상인 D등급 업체는 채권단의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C등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채권단의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대다수 지역 건설사가 포함돼 있는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하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으로 있어 건설사 구조조정 여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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