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눈길 미끄러져 행인 친 운전자 책임 30%

입력 2009-01-21 08:58:02

대구지법 제52 민사단독 조효정 판사는 20일 한밤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어 숨진 정모씨의 유가족들이 사고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차량이 1차로를 거슬러 걸어 오던 정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숨진 정씨 자신도 차량 사고를 낸 뒤 후행차량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고속도로 진행 방향을 거슬러 걸어간 잘못이 있어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씨의 유가족들은 2007년 12월 31일 오전 5시쯤 정씨가 전북 정읍시 상평동 호남고속도로에서 냉동탑차를 운전해 가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하차해 고속도로를 걷다 이모씨의 승합차량에 치어 숨지자 이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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