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촌 주민 30여명에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더 중한 병을 앓게 된다'고 속인 뒤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약과 가루약을 제조해 투약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K(46)씨와 L(50)씨 등 2명을 붙잡아 2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포항 북구의 한 피해자 집에서 '나는 암과 중풍도 전문적으로 치료해 낫게 하는 사람이다. 1천만원을 주면 치료해 주겠다'고 한 후 수술용 칼로 피해자의 혀 밑을 찔러 피를 뽑고 자신들이 제조한 물약과 가루약을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4명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2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1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시술을 받은 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