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약한 계약자가 받는 환급금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표준신계약비율을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5년납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지금은 보험료의 82.4%를 환급 받지만 이제는 93.6%를 돌려 받을 수 있다. 7년납 저축성보험 기입자가 5년 만에 해약할 경우 환급률이 94.5%에서 99.7%로 상승한다.
다만 보장성보험과 납입기간이 12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는 변함이 없다.
또 종신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이지만 연금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연납순보험료의 적용 비율을 5%에서 6%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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