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내역이 간편하고 세부담도 줄어드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이 13일 확정 발표한 성실납세방식 신고는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적용대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은 5억원 이하, 개인은 1억5000만~6억원인 사업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상 사업자는 복식부기(전자장부 포함)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사업용 계좌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거래내역이 확인돼야 한다"며 "법인은 2월2일까지, 개인은 3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는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해당 사업자로 선정되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간편해진다.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에 따라 간편하게 계산하며 기부금 한도액도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와 1%(개인)가, 접대비한도액은 1900만원이 일괄 적용된다
또 기존의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대신 산출세액의 25%(수도권 15%)를 표준세액공제 명목으로 일괄 공제하며 전년 대비 115%를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 노출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준다.
세부담도 줄어들어 당기순이익이 2천만원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방식으로는 268만5천원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하면 154만원만 내면 된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270만원에서 223만천원으로 46만천원 줄어든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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