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안돼

입력 2009-01-14 09:39:49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못 몬다.'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만 갖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 등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는 별다른 교육 없이도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125cc를 초과할 경우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오토바이의 90% 이상이 125cc 이하로 운전면허만으로 운행이 가능해 운전 미숙으로 오토바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또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단순한 '스토킹'에 대해서도 경범죄(최대 10만원의 과태료나 처벌)로 처벌받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전화를 걸고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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