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12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P(47)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J(7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 등은 비의료인임에도 J씨 명의로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P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북 구미에서 환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뒤 의사 J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J씨는 명의를 빌려준 후 월급 900만원을 받고 환자 진료를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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