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성윤)는 12일 신축 중인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역의 모 병원장 L(39·대구 북구 동천동)씨를 구속했다.
L씨는 2007년 11월 자신의 병원 사무실에서 J씨에게 "병원의 부채가 110억원인데 보증금으로 31억원을 지급하면 신축 중인 병원 건물 지하의 장례식장과 건물 8층의 구내식당, 또 기존 병원건물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16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장 L씨가 실제 240억원의 부채를 축소한데다 매월 3억, 4억원의 적자를 겪고 있고, 또 기존 대출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 병원 신축이 불투명한데도 이를 속이고 J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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