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부가세 100억 환급받아"

입력 2009-01-09 09:33:04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사업자인 이앤씨티엠에스가 부도 전까지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세청과 영주세무서에 따르면 이앤씨티엠에스는 시설투자가 시작된 2007년 말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설투자만 하고 매출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서울 영등포세무서에서 1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갔다는 것.

영주 세무서 관계자는 "공사가 완공(2012년 예정)된 이후 10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데 갑자기 부도(2008년 12월 1일)가 나 지난해 12월 3일 영주시 아지동 판타시온리조트 부지에 대해 영주세무서가 국세보전 압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주지역 소액채권자들은 "이앤씨티엠에스가 물건을 납품받을 때는 5, 6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해 놓고 어음결제 기간이 오기 전에 관련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1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챙겨놓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밀린 인건비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채권자는 "기업이 1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1천억원의 매입장부가 필요한데 리조트 사업자의 실제 매입실적으로 믿기 어렵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노린 실적 부풀리기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엄재진·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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