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위공무원은 하위 등급을 10% 강제 배분하고 중·하위직도 규정대로 하위 평가 대상자를 배분해 승급 제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매년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정때 고위공무원(3급 이상)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중·하위 공무원도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고위공무원에 대해 절대 평가를 하다보니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매우 우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 등급 비율도 10% 정도 강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중·하위직 공무원도 현재 상대평가를 하게 돼 있고, 이 경우 승급 제한 등의 규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하위직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하위 평가 대상을 5% 정도 강제 배분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승급 제한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부 슬로건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인데, 이는 정부가 하는 일을 평가해서 시·도나 공기업, 민간에 떼내주고 적재적소의 인원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비상경제 정부체제 시점에서 중앙부처의 '대국(大局)-대과(大課)제' 조직개편을 4월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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