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 시행

입력 2009-01-09 08:49:34

대구 북구청이 올해부터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를 시행한다.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는 민원인이 전화나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해 민원상담 예약을 하면 건축주택과에서 관련부서와의 사전업무 협의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민원인에게 한 번에 설명해준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된 것.

북구청은 이를 위해 건축주택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건축팀과 주택팀에 10명의 직원을 배치, 운영에 들어갔다. 건축 인허가 민원은 대부분 주민복지, 경제통상, 환경, 건설, 지적, 위생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으로 종전까지는 민원인이 구청 내의 각 분야별 해당부서를 방문해야 했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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