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관계자 "판타시온리조트 무단전용 몰랐다"

입력 2009-01-08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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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앤씨건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농지와 산지 전용허가 없이 임야와 농지에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다. 마경대기자
▲ 이앤씨건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농지와 산지 전용허가 없이 임야와 농지에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다. 마경대기자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건설사인 이앤씨건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2만㎡ 정도 농지 및 산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쌓아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리조트 건설 사업이 1년 이상 진행됐지만 영주시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의혹을 사고 있다.

7일 매일신문 취재팀이 영주시와 리조트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산 71의 1 터 1천800㎡를 깎아내고 동촌리 20, 21, 22 일대 약 2만㎡ 농지에 높이 4, 5m 정도 토사(토사량 20만여㎥ 추산)가 쌓여 있었다. 이 일대 산지 주변 소나무 등이 벌목된 것도 확인됐다.

영주시에 따르면 이앤씨건설 측이 이 산지와 농지의 용도를 바꾸면서 지금까지 행정기관에 산지 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의 용도를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법상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도 "산지 및 농지 불법 전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을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무단 전용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산지 및 농지 전용 지역이 리조트 건설 현장 뒤편 외진 곳이어서 공사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엄재진·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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