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사태가 계속돼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4월 29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정비토록 못 박았다.
그러나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상태의 장기화로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관련법은 지난 1일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유효한 공직선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권 관련 조항이 무효화되면서 선거인명부 자체를 작성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어떤 선거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4월 재보선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9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전에 법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 등 실무적으로 선거를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그 시기는 적어도 2월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법안을 85개 중점 법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고, 민주당도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률안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으나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빠른 시일 내 관련법안 처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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