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서 회생인가 결정…"주채무 5년내 변제"
지난해 6월 부도로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덕 최대 기업체 화남건설㈜의 회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합건설사 화남건설은 최근 대구지법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고 밀린 자재대금과 장비대금 등 상업채권을 변제기간 10년 가운데 5년 이내 대부분 변제키로 했다.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상거래 채권 20%는 최대한 빨리 변제하고 80%에 대해서는 출자 전환을 실시하는 한편 200만원 미만 소액재원은 올 연말까지 상환한다는 것.
화남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조기 정상화와 채무 조기 변제를 위해 구조 조정과 원가 절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남건설의 자율적인 경영 능력 개선과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 등을 기업 회생의 관건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영덕군 관계자는 "조직의 비효율성과 채권자 등을 둘러싼 지역 여론 악화 등이 기업 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부도로 인해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업 차원의 도의적인 사과·해명 등 후속 조치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덕읍의 한 채권자는 "수억원대의 공사대금 가운데 20%는 2011년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지만 부실 경영으로 파산되면 한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영덕· 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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