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구지역내 2종 주거지역내 아파트 층수가 종전 15층에서 18층까지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2일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적용되는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중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기준을 평균 15층에서 18층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종 주거지역내 층수 상향은 지난 9월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층수 상향으로 침체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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