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전 대통령과 후원자와의 돈 거래

입력 2008-12-30 11:22:57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렸다고 한다. 국세청이 확보해 검찰에 넘긴 차용증에는 작성 날짜, 이자율과 지급 방법, 상환 기한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적극적인 반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직 대통령과 그의 후원자와의 돈 거래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도 퇴임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또 私人(사인)간의 금전 거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올 2월 퇴임 후 고향 김해에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거래 상대가 박 회장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한 박 회장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당시 주식 거래로 259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29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정권 내내 物議(물의)의 중심에 섰던 그는 지금도 여전히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과 관계에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는 1990년에 일본을 오가며 마약을 입에 댄 난잡한 생활로 처벌을 받았고 그 2년 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39억 원을 추징당한 전력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간의 금전 거래가 사실인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 재직 당시에 돈이 건네졌고 퇴임 후 소급해 차용증이 작성됐는지, 퇴임 후였더라도 재직 당시 대가성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냥 줬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남는다. 노 전 대통령을 통해 제3자에게 건네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비리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까지 구속했지만 배후 수사는 못한다는 비난을 받은 검찰로서는 이번에야말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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