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4일 도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등 대책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1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만기조정 조건을 완화했으며 기존 주택보유자가 앞으로 2년 내에 추가로 도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에 한해 실수요 목적(근무지, 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도내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주택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 미분양 주택은 11월 말 현재 1만5천397가구로, 포항(5천884가구)·구미(3천746가구)·경산(2천840가구)·경주(915가구) 등에 집중돼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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