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낸 의료비, 올 정산부터 '중복공제'

입력 2008-12-23 08:34:46

국무회의-올해부터 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 대학에도 대형마트 허용

올해 연말 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일반인 대상의 영화관. 대형할인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규정을 삭제해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대학들이 민간자본을 유치, 교원 및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 판매시설을 지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캠퍼스를 지을 수 있는 요건도 최소 학생수 1천명이상에서 4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학교건물 총 면적의 10%범위 안에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8년이상 직접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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