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22일 울진 A새마을금고 여직원 B(2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고객 C씨의 예탁금 1천800만원을 인출, 횡령하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고객 28명의 예탁금 7억6천860만원을 횡령하고, 고객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 2억3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구경북 시도민 44.7%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 하고 있다' 응원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돌파…15일 1심 선고
박정희 동상에 밀가루 뿌리고 계란 던지고…영남대 총동창회 "고발 조치"
'무죄' 호소한 이재명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
이재명 '운명의 주'…특검법 장외 총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