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침체에 빠진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를 대행할 수 있는 광고회사의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판매가 안 된 방송광고(미판 재원) 시간을 활용하는 특별판매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광고회사가 특정 광고주의 방송광고를 대행하려면 코바코에 광고회사 대행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 요건인 최저 지급보증 1억원을 폐지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거래 절차도 간소화시키는 '광고회사 대행계약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상파DMB나 라디오 광고 등 소액 광고대행을 원하는 중소 광고회사들의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고 광고대행사들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코바코는 또 지상파TV 3사의 12월 방송광고 청약 광고주를 대상으로 청약금액의 최대 50%까지 보너스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특별판매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기존 장기청약 광고주에게는 12월 청약금액의 40%를 보너스로 일괄 제공하고, 그 외 일반 광고주와 신규 광고주에게는 지난 11월의 청약금액 이상을 12월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금액에 따라 30~50%의 보너스 방송광고를 오후 7~11시 사이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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