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17일 동해안 7번국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오모(37·포항 효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영덕 남정면 동해비치호텔 앞 7번 국도에서 25t 탱크로리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57·여)씨를 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입구 등 인근 도로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비슷한 시간대 7번국도를 운행한 용의 차량을 추적, 오씨를 검거했다.
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임은정, 첫 출근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후배들 참담"
김민석 국무총리 첫 일정 농민단체 면담…오후엔 현충원 참배·국회의장 예방
'미분양 무덤' 대구 상반기 이어 하반기 첫 분양 '부자마케팅' 나름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