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1월부터 시행
대구시는 내년부터 사회 취약 계층에 도시가스요금의 11%를 감면·지원한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자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며 다른 수요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돼야 한다.
할인요금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할인 대상자 접수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신청은 대구도시가스㈜로 하면 된다.
요금할인은 ㎥당 81원으로 현재 718.36원인 요금이 637.36원이 되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7만9천704원(984㎥ 사용 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www.taegugas.co.kr. 053)606-1000.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트럼프 '25% 관세' 압박에…한국, 통상+안보 빅딜 카드 꺼냈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단독] '백종원 저격수'가 추천한 축제…황교익 축제였다
"광주 軍공항 이전 사실상 국정과제화"…대구 숙원 사업 TK신공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