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1월부터 시행
대구시는 내년부터 사회 취약 계층에 도시가스요금의 11%를 감면·지원한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자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며 다른 수요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돼야 한다.
할인요금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할인 대상자 접수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신청은 대구도시가스㈜로 하면 된다.
요금할인은 ㎥당 81원으로 현재 718.36원인 요금이 637.36원이 되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7만9천704원(984㎥ 사용 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www.taegugas.co.kr. 053)606-1000.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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