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과 무소속 이무영 의원이 11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총선 8개월 만이며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이다. 이들 외에도 18대 국회의원 중 12명이 현재 1,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대한 빨리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매듭지어 법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한정 씨는 당에 6억 원을 헌금하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갔다. 그는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빼앗는 등 파렴치한 범죄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과 기록조차 누락했다. 이한정 씨는 비례대표로 공천한 당에서 낸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졌다. 이무영 씨는 선거기간 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올 4'9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4명 중 13명의 재판이 마무리돼 2명이 의원직을 잃고 11명은 벌금 100만 원 미만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재판은 대체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17대 국회에서는 1심에서 22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종 대법원에서는 12명만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한 선거법 재판 규정을 이번엔 지켜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을 만들려고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는 현실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당선무효형이 내려질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연설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활동을 하는 어지러운 모습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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