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11일부터 은행업무 때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전산으로 열람해 활용할 수 있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 확대정책의 하나로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은행이 행정안전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 대상분야는 대출,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11개 업무이며 서비스 대상 행정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4종.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를 방문, 은행이 요구한 서류 가운데 전산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확인한 뒤 은행 영업점에 비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고객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함께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을 지참하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업무 절차가 간편하게 바뀌고 고객의 서류제출 시간이 단축돼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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