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근의 농지에 대한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됐던 저수지와 못이 일대의 도시화로 인해 몽리(수혜) 면적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는 대신 휴식과 레저, 조깅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답답한 도시환경에서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는 여가 공간으로서의 못과 인근 자연환경은 도심미관과 생태공원이라는 측면에서 제외할 수 없는 조경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대구의 기초자치단체들은 관내의 저수지나 못을 이용한 다양한 레저와 휴식 시설을 갖춤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도심 속 새로운 '블루 포인트(청정지역)'로서 저수지가 새로운 개발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의 휴식·운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성구 수성못과 달서구 도원지 등 대구와 인근의 커다란 호수들은 과연 누구의 소유이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소유·관리권과 개발·이용권의 이원화
현재 대구시내 저수지의 소유권과 관리권은 모두 한국농촌공사가 갖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면이나 부속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 하려면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임대해야 한다. 임대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구에서 현재 수면 이용권이 임대된 저수지는 수성못과 단산지. 수성못은 유도선업자에게 연간 5천800만원, 단산지는 수상레저업자에게 6천400만원에 각각 5년씩 임대된 상태이다.
수면이용권 이외 주민편의시설 설치같은 공공목적의 저수지 주변 개발은 주로 대구시와 해당 구청이 주체가 된다. 이때 구청은 한국농촌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 한 관계자는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도심 속 저수지의 경우는 주민 편의·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해당 구청과의 협의로 웬만하면 무상으로 부속시설의 개발과 이용을 허가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또 이렇게 개발된 시설에 대해 향후 관리는 해당 구청이 맡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편의시설의 관리나 공익요원 상주에 필요한 예산 등은 구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수성못 소유권
현재 수성못은 주변 도로변과 여유부지의 약 40%는 대구시 소유다. 1993년 대구시는 수성못 전체를 매입할 목적으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120억원. 하지만 이후 시의회가 수성못이 갖는 시민을 위한 공적 기능성과 이용에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승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연차적 매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체 수성못 중에서도 못 둑길과 수면 안쪽 섬, 분수대 일대, 북쪽의 하수종말처리장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수성못은 만수 기준 수면 넓이가 22ha로 저수용량은 75만t이다.
◆경산 문천지 소유·이용권
대구대 앞 문천지의 주 용도는 농업용수 공급이다. 따라서 수면 이용권의 경우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레저시설은 허용치 않고 있다. 현재 문천지 수면은 대구대가 일부에 한해 조정경기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문천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가 3년에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 책정하고 있다. 현재 대구대가 지불하고 있는 문천지 수면 이용료는 연간 980만원이다. 하지만 문천지 인근에 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원룸단지가 들어서면서 각종 생활오수가 문천지로 흘러들어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이슈화하고 있기도 하다.
◆소유권과 이용권 이원화에 따른 개발지체
여가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이 크고 매력적인 경관을 지닌 저수지 유역이 주거지로 점차 바뀌면서 녹지 감소와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주변 저수지의 경우 환경보전 측면에서 레저부지로 적합한 지역은 미리 선별, 시설계획유보지로 지정해 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친환경적인 공간 창출은 물론 자연자원 중심의 가족 및 사회집단의 휴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나 구청 단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가장 먼저 소유권을 지닌 한국농촌공사와의 협의가 우선이다. 또 공사 측은 다시 상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임대비용의 책정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권 부여 및 농업용수로서의 이용가치 만료 등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결정 과정이 늦어질 경우 개발계획은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 부속시설의 인·허가는 해당 지자체가 지니고 있다.
◆저수지 관리체계
현재 공사 관할에 있는 저수지는 공사 측의 정기 검사 2회, 보건환경연구원 4회 매년 6회의 수질검사가 이뤄진다. 또 관개기인 4월~9월 사이엔 농업용수지정 저수지들에 한해 수리시설 관리원을 위촉, 주변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있다. 이 경우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은 COD 8ppm이하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개의 저수지는 날씨와 저수량에 따라 오염정도가 들쭉날쭉하며 낚시꾼들의 미끼 남용으로 인해 부영양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지개량조합 등 3개 단체가 2000년 통합, 출범한 공사. 주 업무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지의 임대 및 구매에 대한 지도,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로 당시 이들 3개 업체가 관리하던 면적과 편제가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90여 지사별 관리지역이 산재돼 각종 저수지 기반시설이나 수질관리 등에서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 오염이 심한 저수지의 경우 수질개선지구로 지정받으려 해도 그에 따른 주변시설 정화 등에 필요한 예산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않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대구인근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71개(경산지사 49곳, 달성지사 22곳)나 된다. 우문기기자 pody2@msnet.co.kr 사진 정재호기자 new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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