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처리를 놓고 대구 서구 중리주공아파트 입주민들과 대구시, 서구청 간에 수개월을 끌어온 갈등(본지 10월 20일자 10면 보도)이 해결 가닥을 잡았다.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중리동 학교용지(1만1천213㎡)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서구 상수도사업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지(1천455㎡)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땅 처리문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중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특수목적법인으로 선정된 골든브릿지그룹 등 3자는 9일 서구청에서 서구 중리동 중리주공아파트 학교 부지 매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리주공조합 측도 10일 오후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해 1만1천239m²(3천400평)에 가까운 땅을 매입할 곳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았고, 부지 처리가 지연될수록 조합원 부채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다"며 "그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유관기관에 의견을 타진, 공공기관을 대거 유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리주공아파트 조합원 1천600여 가구는 가구당 400여만원의 부담을 지는 선에서 부지 청산에 합의했다.
중리주공아파트 조합 측은 2006년 대구시가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재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155억원의 빚을 내 시 소유지인 1만1천213㎡의 땅을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청이 학교부지가 필요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부지 처리 문제와 조합 측의 이자 부담을 놓고 대구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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