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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실시되는 예천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51·예천읍)씨를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9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일 입후보예정자의 신분으로 조합원 B씨의 일터로 찾아가 선거에 도움을 달라며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5일 A씨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예천·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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