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8일 수산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대부업자 K(49)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이라는 약칭을 사용해 자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으며 일반인들도 수협이라는 약칭을 널리 이용해왔던 점으로 미뤄 피고인의 회사와 극히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K씨는 2001년 8월부터 '수협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해왔으며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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