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 부모 특별교육 받아라" 大法 수강명령

입력 2008-12-09 09:32:32

법원이 비행(非行)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훈육책임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8일 대법원은 개정 소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1만4천57명 중 1천241명(8.8%)의 부모나 조부모, 친척 등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수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가정법원도 같은 기간 30여명의 소년범 부모 등에게 특별교육 수강명령을 내렸다.

개정 소년법은 적용 대상을 만 12세 이상∼만 20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만 19세 미만으로 조정하면서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소년보호를 위한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대법원 측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의 원인을 환경적 요소에서 찾는 경향이 많아졌고, 그 중 가장 중요한 환경이 부모이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제는 판사가 보호관찰 등을 결정하면서 내리는 부가처분으로 해당 부모는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를 위한 교육은 1일 4시간이나 8시간 프로그램 등 교육기관마다 다른데 주로 자녀들의 비행에 대한 부모들의 올바른 훈육태도나 인성교육 방법 등을 강의한다.

지난 9월 11명의 부모를 교육한 대구보호관찰소 측은 "부모 대부분이 반항기에 있는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고 밝혔다.

대구가정법원 차경환 판사는 "청소년 비행은 비단 결손가정뿐 아니라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도 강압적인 체벌이나 욕설 등 잘못된 자녀교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 교육으로 부모들이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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