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특허법 개정 후 모든 신규식물 발명보호

입력 2008-12-09 06:00:00

종자 전쟁 불붙었다

특허무장만이'종자전쟁시대'에 살길이다.

2006년 10월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서 유성번식 식물이 보호범위에 포함되면서 전통적으로 육종된 식물 및 이에 따른 '종자'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종자'를 청구하는 출원건은 개정 특허법 시행 전년에 비해 60% 증가했다는 것. 식물관련 특허는 생명공학기술을 식물 육종에 도입하면서 촉발된 제1차 부흥기인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전 10년간 출원건수에 비해 6배 상승했다.

또 특허법 개정(식물발명의 보호대상을 한정하는 구 특허법 제31조가 삭제되고 식물 관련 발명의 보호대상이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서 모든 신규식물로 확대)으로 이전에 비해 4배 증가하면서 제2차 부흥기를 맞고 있다.

2008년 종자를 청구한 출원건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다국적기업이 차지한 비율은 약 60%로, 몬산토테크놀로지(Monsanto technology LLC), 신젠타바이오테크놀로지(Sungenta biotechnology, Inc.), 바이엘바이오사이언스(Bayer bioscience N.V.), 파이오니어하이브레드(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세미니스베지터블시드(Seminis vegetable seeds, Inc.), 셈바이오시스제네틱스(Sem-biosys genetics In.c), 크롭디자인(Cropdesign N.V.)등이 고르게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는 육종기술개발의 핵심인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를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가 식량자원인 동시에 물리적 재산(physical properties)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명공학기술의 도입에 따라 농민 및 육종가들의 고유 영역인 종자의 사업화가 가능케 됐다.

종자 관련 특허출원의 급증은 재산권으로서도 특별법이나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해지면서 프레드 워쇼스키(Fred Warshofsky)가 예견한 것처럼 '특허전쟁'이 종자분야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가운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허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게 된데 따른 현상.

자원으로서 '종자'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일깨워졌고, '종자'를 구심점으로 하는 화학·의약의 연계성을 통한 사업화와 제3의 영역인 대체 에너지 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산권의 보호범위 확대 및 출원의 지속적 증가는 물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시도 및 이를 위한 기술 발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하나의 종자(신품종)에 대해 특허와 식물신품종보호 출원을 함께 받을 때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해야 한다"며 "이것은 본인이 육성한 종자라도 식물신품종보호 출원을 먼저 함으로써 공개된 경우 특허의 신규성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자료:특허청, 한국과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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