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입력 2008-12-05 09:05:32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교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고 보증금액은 업체당 최고 2천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례보증 대출희망자는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 대구시내 영업점(대부계)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꽁꽁 얼어붙은 밑바닥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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