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경북 김천)의원의 부친 이종락(87)씨는 3일 "농사를 짓고 쌀직불금을 받은 것이 자식에게 누가 될 줄 몰랐다"며 이 의원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의혹자로 실명이 거론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의원도 "본인은 물론 아내와 자식 누구도 농사지을 땅 한평 없는데 민주당이 농사짓는 아버지를 부양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부당수령자인양 실명을 거론한 것은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킨 추악한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의 실명공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쌀 수매실적과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부친의 '농업인확인서'와 농약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것은 연로한 부친이 이웃에게 부탁해서 구매했기 때문이고, 쌀 수매실적이 없는 것은 소농이어서 농사지은 것을 가족끼리 나눠먹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을 쌀직불금 부당수령의혹자로 분류한 것은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 이 의원이 부친의 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농사를 짓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노부모와는 생이별이라도 하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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