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수령 합법적"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이한성(문경·예천)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경남 김해을) 의원의 부모 등 가족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직접 자경하는 부모들이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수령자 현황에 따르면 주 의원의 경우 부친이 경북 울진군 대흥리 1천683㎡(500평 정도)의 논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20여만원의 쌀직불금을 신청, 수령했다.
또 이 의원은 경북 문경과 예천에 5천263.20㎡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모친이 2007년 10여만원의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와 관련,주 의원측은 "마을 이장인 부친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쌀직불금도 직접 신청,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명단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어서 (명단에)들어간 것 같다"면서 "부친이 직접 농사를 조금씩 지어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소규모 자작농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73세인 어머니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해 직불금 13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창환· 권성훈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강선우 '스쿨존 내로남불' 이어 '갑질 내로남불' 의혹에 우재준 "李대통령 어찌 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