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수령 합법적"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이한성(문경·예천)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경남 김해을) 의원의 부모 등 가족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직접 자경하는 부모들이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수령자 현황에 따르면 주 의원의 경우 부친이 경북 울진군 대흥리 1천683㎡(500평 정도)의 논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20여만원의 쌀직불금을 신청, 수령했다.
또 이 의원은 경북 문경과 예천에 5천263.20㎡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모친이 2007년 10여만원의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와 관련,주 의원측은 "마을 이장인 부친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쌀직불금도 직접 신청,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명단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어서 (명단에)들어간 것 같다"면서 "부친이 직접 농사를 조금씩 지어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소규모 자작농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73세인 어머니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해 직불금 13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창환·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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