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 위촉

입력 2008-11-28 10:03:49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제고 및 공고화와 일본의 지속적인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기틀 마련을 위해 27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이 열렸다.

대학교수, 전문과, 변호사, 연구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는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공고 방안에 대한 자문, 독도관련 지방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자문, 독도수호 결의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주요 독도정책 관련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위원들과의 접촉과 위원회 활동 촉진을 위해 포럼,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는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독도 수호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법률적 기반 구축을 통해 장기적· 전략적인 도의 독도수호 대책수립·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장성혁 인턴기자 jsh052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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