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주민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자체의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공헌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를 지역주민과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 성과금은 아이디어의 내용에 따라 절약된 예산이나 늘어난 수입에서 최고 2천6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아이디어 제안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코너에 제안 글을 올리면 되고, 이들 중 실현가능성이 큰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절감 효과가 입증되면 성과금 지급이 결정된다.
한편 올해 성과금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 454명으로 모두 6억3천여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750만원(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2천400여만원(8명), 경북 300만원(2명), 부산 6천600만원(23명), 광주 3천300만원(56명) 등이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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