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박승호 포항시장이 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때 실시한 '포항시장과의 대화'와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포항시 등을 상대로 시장과의 대화를 개최한 배경과 지금까지 치러진 20개 읍·면·동 행사의 진행과정, 박 시장의 발언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포항시장과의 대화는 치적홍보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