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공산댐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실상 해제된다. 지난 1983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5년 만이다.
대구시는 25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동구 공산동 등 10개 동 9.5㎢에 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공산댐 담수지역과 동화천 등 상류 하천 일부 지역만 그대로 두고 용수동·백안동·진인동 일대 6.5㎢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산댐 담수지역과 동화천 하천 지역의 경우 험준한 산악지형과 개발이 어려운 하천지역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면해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구시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 1월 환경부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 오·폐수 시설보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 늦어도 2011년 말쯤 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물 신·증축과 다중이용시설 건축 불허 등 20년 넘게 각종 규제를 받아왔던 이 일대 500가구 1천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또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공산댐 일대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하영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보호구역 해제를 원하는 주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해제 방침을 세웠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공산댐의 취수원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취수원 보호와 수질 오염원 차단을 위한 작업도 병행 추진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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