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학원생 성추행 강사 징역 1년6월 선고…법정구속

입력 2008-11-26 08:56:20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5일 여덟살짜리 여 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영어학원 강사 J(3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어린 학생들을 책임지고 보살펴 줄 것을 믿고 맡긴 학부모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8월 학원 동영상 학습실에서 여 학원생에게 영화를 틀어준 뒤 몸을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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